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11. 결정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퇴직연금복지과-3887
요지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ʻʻ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ʼʼ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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