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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상남도 ○○시 ○○동 52-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90. 3. 20.경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에서 복무중이던 1990. 3. 20.경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부터 심한 두통을 앓다가 1990. 4. 6. ○○병원에서 ‘지주막하낭종’으로 진단을 받아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90. 9. 11.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위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고, 또한 병적증명서란에 상이원인을 ‘훈련중’으로, 전역구분을 ‘전공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선천적 발생으로 생각되는 두개골내 낭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비전공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0. 9. 11.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뇌지주막하낭종”으로, 현상병명은 “뇌지주막하낭종(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90. 3. 20. 훈련중 머리에 부상을 당하여 쓰러짐, 위 원상병명으로 1990. 5. 11. ○○병원 입원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장이 1990. 5. 8.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선천적 발생으로 생각되는 두개골내 낭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두통 및 판단력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격자로 보이며, 위 질병은 군복무수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전공상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장이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청구인은 1990. 2. 16. 전입된 후 탄약수로 복무하던 자로서, 계속되는 두통으로 인하여 1990. 3. 27. ○○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지주막하낭종으로 판명되어 입원조치하였음’으로,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되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선천적 발생으로 생각되는 두개골내 낭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비전공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1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8.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 사실을 병적증명서의 전역구분란에 ‘전공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청구인은 입대후 3개월만에 “뇌지주막하낭종”이 발병된 점,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선천적 발생으로 생각되는 두개골내 낭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비전공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뇌지주막하낭종)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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