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988-7호 41/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6.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사단본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하여 좌측 늑막 유착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늑막염 결핵성, 폐결핵, 늑막염”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8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1. 6. 해병대에 입대할 당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하여 힘들기로 유명한 해병특수수색대에 차출되어 수중폭파훈련, 공수훈련, 산악훈련, 지옥주훈련 등의 특수훈련을 마친 후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1968. 6.경 ○○간첩작전에 참가하였는데,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늑막염으로 판정되었고, 폐에 차있는 물을 빼내야 한다고 하여 2000cc의 물을 빼내던 중 실신을 하였으며, 이후 국군○○병원에서 다시 700cc의 물을 빼내는 수술을 받던 중 다시 실신하여 위 국군□□병원에서 4-5개월 가량을 더 입원하다가 ○○병원으로 이동한 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6개월 동안 힘들게 치료받는 등 군복무 중 1년 5개월이라는 세월을 병원에서 생활하였으나 의병제대를 하면 병신취급을 받을 것 같아 끝까지 의병제대를 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훈련소에 입소할 당시 정밀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만큼 군입대전에는 지극히 건강한 상태였던 점, 청구인은 그 후 위 질병으로 인하여 아이나파스 등 약물을 장기복용하면서 위ㆍ장ㆍ간이 나빠져 제대 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총 7장밖에 되지 아니한 병상일지자료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나 청구인이 병상일지를 찾아본 결과 34장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 기록상 “늑막염 결핵성, 폐결핵, 늑막염”으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8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입대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되어 의학적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수료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확인사항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1. 6. 해병대에 입대한 후 1968. 1. 28. 해병1사단본부로 전속되었고, 1968. 7. 5. 국군○○병원으로 전속ㆍ입원되었다가, 1969. 11. 11. 퇴원하여 사단으로 다시 전속되었으며, 1970. 1. 13. - 1971. 2. 10. 기간 동안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1. 2. 16. 만기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해병제○○상륙사단 해병소장 박○○가 발급한 1968. 4. 25.자 수료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수수색중대 소속으로 1968. 2. 1.부터 1968. 4. 24.까지 11주간 수색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및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24.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1968. 6. 28.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다가 1969. 11. 29.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결핵성 늑막염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본부 의무과장 조○○ 소령이 작성한 확인사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 기간 및 병원명은 “1968. 6. 24. - , (?)”으로, 상이처는 “폐결핵, 늑막염”으로, 부상경위는 “30일 전부터 기침등의 증상이 시작됨”으로, 주요가료 및 수술기록사항은 “약물치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해군참모총장의 2000. 8. 1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8. 7. 5.경”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늑막염 결핵성, 폐결핵, 늑막염”으로, 현상병명은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좌측 늑막 유착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2000. 5.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좌측 늑막 유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복무시절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받았다 하며, 간헐적인 좌측 흉통을 주소로 방사선 검사결과 상기 병명으로 사료되고, 증상이 지속적이거나 악화될 경우 추적 검사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2000. 9.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피로증후군, 늑막염후유증, 갑상선염(의증), 불안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8. “결핵은 1차성 결핵과 2차성 결핵으로 나누는데, 1차성 결핵은 실제로 외부로부터 침입한 결핵균에 의해 감염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처럼 결핵유병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주로 4세 이전의 어린이에게서 일어나고, 2차성 결핵은 성인에게서 발병하며 이미 몸안에 보유하고있어서 잠재감염 상태에 있는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결핵은 거의 모두 2차성 결핵을 지칭하며 결핵의 자연경과를 보면 이미 몸안에 보유중이던 결핵균이 1-2년 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 오랜기간 몸안에 있다가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후 약 8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이 발병한 것은 군입대 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되어 의학적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 기록상 청구인이 “늑막염 결핵성, 폐결핵, 늑막염”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으로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결핵성 질환은,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1차성 결핵(몸에 들어온 결핵균이 바로 병을 일으키는 경우)과 달리 2차성 결핵(몸에 들어온 결핵균이 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여러 해 동안 숨어 있다가 병을 일으키는 경우)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입대한 후 발병하기까지의 약 8개월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결핵성 질환이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핵성 늑막염 등의 질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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