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8-20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2. 21. 육군제○○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마치고 1972. 2. 25.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마산병원, □□병원 및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1999. 3. 31. 전역한 이후로도 동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0.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12. 21.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72. 2. 25.자로 동 사관후보생 과정을 졸업함과 동시에 후 장교로 임관하였으며, 1972. 7. 8. 폐결핵이 발병되었다. 나. 청구인은 폐결핵 발병후 약 7개월간 입원치료를 마친 후 다시 군복무를 하던 중 1978. 9. 15. 과로로 폐기흉과 폐결핵이 발병되어 다시 4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또다시 과로로 심장이상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약 5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치료당시 청구인의 폐결핵이 완치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총 28년의 군생활 동안 일선 지휘관 및 참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역 바로 전인 1998. 12. 11.에도 폐결핵이 재발되어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1999. 3. 31. 계급연령정년으로 전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폐결핵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고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질병이며,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업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동 질환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임관후 약 5개월만에 발병한 폐결핵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2. 21. ○○학교에 입교하여 1972. 2. 25.자로 동 사관후보생 과정을 졸업함과 동시에 후 장교로 임관하였고 1999. 3.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관일은 1972. 2. 2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결핵”,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육군본부에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72. 7. 13. ▽▽병원을 비롯해 여러차례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8. 7.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1972. 7. 13.부터 1973. 2. 12.까지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병단 중대장으로 근무중이던 1978. 9. 15. 폐결핵 및 기흉(좌측)의 진단을 받고 1978. 9. 26.부터 1979. 1.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78. 9. 18. 제○○공병단에서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78. 9.초부터 좌측 흉부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에서 1998. 12. 8. 진단하고 1998. 12.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이고, “약 3주가량 입원 요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8. 12. 11.부터 1999. 1. 2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바) 공무 상병 인증서 및 발병경위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명령으로 1998. 4. 1.부터 사설학원에서 직업보도반교육을 받던 중 1998. 11. 9.부터 감기증상 및 기침과 가래가 약 2주간 지속되어 □□병원에서 진단결과 폐결핵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0.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10.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12. 21. 육군제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동안 비교적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1972. 2. 25.자로 동 사관후보생 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임관한 후 1972. 8. 7. 최초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1972. 7. 13.부터 1973. 2.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그 후 퇴원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1978. 9. 다시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소속 부대장이 공무상병인증서로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그 이후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1998. 12. 8. 또다시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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