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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면 ○○리 44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3. 월남에 파병되어 1967년 3월경 참호를 만들기 위해 트럭을 타고 이동 중 적의 포탄을 맞고 트럭에서 튕겨져 나와 절벽으로 떨어져 상이(방광, 요도손상 등)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 2월경 월남에 파병되어 ○○ 군수지원단으로 근무 중 공병부대로 파견되어 1967년 3월경 참호를 만들기 위해 군용 트럭에 판자를 싣고 가다가 적의 포탄을 맞고 차에서 튕겨져 나와 10m이상 날아서 절벽으로 떨어졌고 판자와 모래주머니가 날아와 청구인의 몸을 덮쳐 방광, 요도가 파열하고 허리, 목 등을 다쳐서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7년 7월경 제○○육군병원으로 비행기를 타고 후송되어 그해 12월경에 퇴원하여 제○○훈련소에서 근무하다가 만기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이를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을 당시 청구인을 치료한 담당 군의관인 이△△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 미상, 비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중앙문서관리단에 자료확인 결과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자료확인결과 회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7. 29. 입대하여 제○○지원단 소속으로 1967. 2. 3.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9. 7. 5. 전역하였다. (나) 1999. 10. 30. 육군참모총장은 “원상병명 확인불가로 현상병명 군 공무와 관련성 입증 제한”이라는 사유로 비해당통보하였다. (다) 1999. 10. 21.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하였다. (라)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이고 청구인은 1967. 7. 10.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2. 14.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의 확인을 받아 입증자료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겉표지에는 군번이 △△로 되어 있으나 겉표지 이외에는 모두 군번이 ○○로 되어 있어 겉표지의 군번은 오기로 보인다)”이고 청구인은 1967. 3. 28. 월남에서 “traffic accident"로 1967. 4. 2. 육군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치료 후 1967. 7. 14.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요도손상, 요실금, 신경성 방광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육군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이△△(당시 계급 : 중위)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하여 1967년 7월경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 당시 후부 요도파열로 인한 배뇨장애와 빈뇨증상을 보여 요도 확장치료를 시행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1. 1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아) 청구인은 1999.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1967. 7. 10.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병상일지의 사본에 의하면 병상일지상의 군번과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의 군번이 일치하고 있어 위 병상일지의 사본이 청구인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병상일지의 사본에 의하면 1967. 3. 28. 월남에서 “traffic accident"로 인하여 요실금 등의 질병으로 1967. 7. 14.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병상일지의 사본에 대하여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에서는 1999. 12. 14.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이△△(당시 계급 : 중위)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하여 “후부요도파열로 인한 배뇨장애와 빈뇨증상”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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