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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면 ○○리 72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4. 15.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좌측 상박부 파편창, 가슴과 요부 및 전신 좌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1951.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1953. 4. 15.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좌측 상박부에 파편창을 입고 그로 인해 높은 고지에서 떨어져 가슴과 요부 및 전신에 좌상을 입어 후방 의무부대로 후송되어 2개월간의 치료를 받다가 당시 전쟁 중이라서 완쾌도 되지 않은 몸으로 다시 원대복귀하여 근무를 하다가 만기제대하였는 바, 당시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통증을 느껴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직까지 몸 속에 파편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치료중 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4개월간 복무 후 만기 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9. 1. 제○○대대에서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9. 3. 13. 육군참모총장은 “국가유공자관련 심의 보완자료 송부”에서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다) 1999. 4. 18. ○○관리단장은 자료확인회신결과에서 청구인의 “거주표는 있으나 병상일지가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1997. 3. 4. 전라남도 ○○군 ○○읍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갑부 파편창,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어깨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이 복무했다는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고 추락하여 허리와 몸의 여러군데가 다친 것을 보고 부축하여 하산시킨 일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5.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6.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1997. 3. 4. 전라남도 ○○군 ○○읍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갑부 파편창,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어깨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복무했다는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고 추락하여 허리와 몸의 여러군데가 다친 것을 보고 부축하여 하산시킨 일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이 전투 중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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