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구 ○○동 155-10 ○○빌라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8. 14.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9. 10. 축구집체훈련을 받다가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 아킬레스 건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원 2년 전에 ○○병원에서 아킬레스 건 열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8. 14.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9. 12. 26. 축구경기를 하다가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1992. 2. 13. 의병전역하였다. 나. ○○고등학교의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입대하기 2년 전 좌 아킬레스건의 열상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이는 가벼운 부상으로 그 후 아무런 장애없이 선수생활을 계속하였고,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어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 다. 청구인이 사회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신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 아킬레스 건 파열로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 2년 전에 사회병원에서 아킬레스건 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병상일지, 통보서,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8. 14.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9. 10. 축구집체훈련을 받다가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고, 1992. 2. 13. 의병전역하였다. (나) 1989. 10. 23. 703특공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아킬레스건 파열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로서 청구인은 1989. 10. 당부대로 전입 온 이래 1989. 10. 16.부터 시작된 군단 체육대회를 대비한 축구집체를 하는 도중 좌 아킬레스건에 이상이 생겨 외진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후송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년 전 사회 병원에서 아킬레스건 열상으로 진단받은 바 있으며, 1989. 10. 4. 축구를 하다가 똑 소리가 나면서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황○○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아킬레스 건 파열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서 위 병명으로 외과적 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6. 2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장소는 자대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로서 청구인은 1989. 8. 14. 육군에 입대하여 ○○특공대대 소속으로 근무중 위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은 ○○특공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9. 10. 축구집체훈련을 받다가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 아킬레스 건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원 2년 전에 사회병원에서 아킬레스건 열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0. 축구집체훈련을 받다가 좌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는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좌측 알킬레스건 열상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록 입대 2년 전에 아킬레스건 열상의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부상이 치료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입대를 한 후 축구집체훈련을 받다가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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