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2. 결정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77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 대해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여부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51,2005.12.12. 참조) 그런데, 노사합의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임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 운용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적립금의 사용자 환수, 법정수준 이하의 부담금 적립 등을 임의로 실시할 수 없으며, - 퇴직연금제도는 제3자를 위한 계약형태로서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의무를 부담하며, 가입자는 퇴직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자(근로자, 임원)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등을 배제하더라도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을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의로 급여 수급권자인 임원의 퇴직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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