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부산광역시 ○○구 ○○일 ○○동 252-104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 11. 16.경 훈련을 마치고 분리된 포열을 메고 막사로 복귀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 수핵탈출증의 질병이 발병하였고 무리한 수술로 좌하지 마비증세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 이미 간헐적인 하부요통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아 왔고, 신병훈련이나 자대 배치 후에도 특별한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및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입대 며칠 전 야구를 하다가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디스크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고, 2일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요통이 없어져 입대를 하였다. 나. 1998. 9. 14. 신병훈련소에 입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전반기 6주간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다. 1998. 11. 4.부터 ○○ 훈련소에서 박격포 교육훈련을 받았는 바, 매일 06:30부터 17:00까지 42.5㎏의 무거운 박격포를 4부분으로 나누어 메고 행군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1998. 11. 16.경 분리된 포열을 메고 막사로 복귀하다가 막사 부근에서 허리가 삐끗한 후 계속하여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훈련병 처지에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얘기도 못하고 교육을 마쳤다. 라. 1998. 12. 3. ○○사단 ○○연대에 전입하여 계속하여 박격포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당시 소대장에게 이야기를 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외진을 받았는 바, 군의관이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 종합변원에서 발행한 디스크진단서가 있어야만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마. 1998. 12. 24. 입대 100일만에 휴가를 받아 부산 ○○동 소재의 △△병원에서 CT촬영 검진을 받은 결과 현재 디스크 초기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개월 물리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바. 귀대한 후 1999. 1. 중순경부터 사단 의무대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요통이 호전되었으나, 자대에 복귀하여 병영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요통이 심화되어 사단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요통이 호전되면 다시 자대 생활을 반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요통이 더욱 악화되었다. 사. 1999. 4. 중순경 좌측 하지 신경둔화 증세가 나타나 사단 의무대에 재입실을 하였고, 동년 5월 초 국군 ○○병원에 매주 1회 외래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아. 1999. 6. 7. 서울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여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1999. 7. 5.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1999. 8. 23. 요추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되었는 바, 수술 직전 수술 부위(L4-5번)에 붙여 놓은 표시물이 아래쪽(L5-S1)으로 내려갔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술을 하여 당초 계획된 수술부위가 아닌 곳에 수술을 하였고, 수술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는 긴급 재수술에 들어가 당초 위치에 무리한 수술을 하다가 신경보호막과 신경에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좌하지 신경마비장애가 발생하였다. 차. 수술 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마비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휴가를 받아 부산 ○○동 소재 ○○병원에서의 MRI촬영 검진과 ○○대학병원에서의 CT촬영 검진을 한 결과 당시 상태에서는 재수술은 위험하며, 추후 변화에 따라 재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카. 군의관의 소견서,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전공상심사의결서 및 병상일지 등에 공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만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타. 대법원도 기존의 허리 이상이 훈련과정에서 악화되어 추간판 탈출증 증세로 발전된 경우에는 훈련과 추간판탈출증 상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는 것을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척추궁 절제술을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요통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입대하였고, 동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전공상 심의결과통보서, 자술서(구○○), 검진치료기록, 개인별급여내역, 인증서(김○○), 각서(군의관 음○○), 소견서(○○병원, ○○대학병원)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9. 11.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1998. 9. 8. 청구인은 야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통으로 부산광역시 ○○동에 소재하는 ○○방사선과 의원에서 2일간 외래 치료를 받았다. (다) 1999. 6. 10.자 국군○○병원의 외래환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부터 요통과 좌측 하지 통증이 있었고, 1999. 4. 말에 통증이 심하여 내원하였으며,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통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7. 5.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로서는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입원하여 물리ㆍ약물요법을 요하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군의관 음○○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운동을 하다 간헐적 요통이 있어 요부염좌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1-2차례 시행받은 적이 있지만, 요통이 지속된 것은 아닌 상태였으며, 1998. 9. 훈련소 때부터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지속되어 왔고, 1999. 4.경부터 증상악화되어 수핵탈출증으로 확진되었다. 입대전 운동하다 생긴 요부염좌를 수핵탈출증의 기왕증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입대전 지속적인 요통이 수핵팽윤증이나 수핵탈출증(의증) 정도의 진단 밖에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입대 후 생긴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수핵탈출증이 진단된 경우 이를 공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7. 15. 판독된 1999. 6. 8. 진단영상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 증 의증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1999. 11. 9.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 수핵탈출증, 발병장소는 강원도 ○○군,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8. 9. 입대 후 요통 증상 있다 동년 12월부터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 1999. 4.경부터 통증이 악화되어 서울 ○○병원에서 요추자기공명 영상촬영 결과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1999. 7. 5.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계획된 수술 및 마취의뢰서에 의하면, 수술예정일시는 1999. 8. 23. 13:30이고, 수술전 진단명은 HNP L4/5, 5/S₁, 수술명은 laninectory & disectomy로 되어 있으며, 수술 소요시간은 30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마취특수치료에 대한 승낙서에는 병명이 HNP L4/5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응급 수술 및 마취의뢰서에는 수술예정일시는 1999. 8. 23.이고, 수술전 진단명은 HNP L4/5, 5/S₁, 수술명은 laninectory & disectomy로 되어 있으며, 수술 소요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수술마취특수치료에 대한 승낙서에도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차)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초진단 병명은 제4-5 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현진단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 1천추간 수핵탈출증, 발병일시는 1998. 12.경, 발병장소는 강원도 ○○군,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1998. 9. 입대 후 요통 증상 있어 오다 동년 12월부터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 1999. 4.경 훈련을 받고 난 후부터 통증이 악화되어 요추자기공명 영상촬영 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1999. 7. 5.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진단 및 소견으로서는 1999. 7. 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물리ㆍ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좌하지 감각저하 및 좌족지 운동저하 현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동년 8. 23. 편측척추궁절제술 후 현재까지 안정가료 중이며, 현증세는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나 좌하지 감각저하 및 좌족지 운동저하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국군○○병원의 물리치료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던 자로서 훈련소대에서 박격포를 들던 중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이 심해지고 왼쪽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1999. 6. MRI촬영을 왔고, 아침에 일어나면 심하고 외쪽 다리에서 종아리까지 당기고 저리며 허리가 아프다는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1999. 11. 4. 의무심사로 치료를 종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의 수술 집도의였던 군의관 음성화의 각서에 의하면, 본인 음성화는 청구인의 담당군의관으로서 수술 후 마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였고, 박격포 교육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으며, 국군○○병원의 진단결과 위 상이가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및 제5요추 - 1천추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등뼈의 추체와 추체 사이에서 방석의 구실을 하고 있는 추간판이 사소한 외상으로 인하여 뒤로 튀어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은 박격포교육을 받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거나 계속적인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은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군○○병원 군의관 음성화의 소견서에 청구인이 입대 전 운동을 하다가 생긴 요부염좌를 수핵탈출증의 기왕증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입대 전 지속적인 요통으로 수핵팽윤증이나 수핵탈출증(의증) 정도의 진단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입대 후 생긴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수핵탈출증이 진단된 경우 이를 공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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