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0. 21. 결정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0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되는지는 동 사업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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