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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2. 12. 12. 결정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690㎡인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3-0007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 제1․2토지 690㎡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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