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2. 12. 7. 결정
상속을 이유로 1가구1주택으로 취득하여 비과세한 후에 1가구2주택을 이유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과 동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2003-0016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1가구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