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군 ○○읍 ○○리 810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5. 28.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복무중 “좌측 고관절 결핵”의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00. 3.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당시 종합병원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입대하였고 입대 후 3개월 만에 좌측 다리에 통증이 있어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병명을 확인하지 못한 채 14개월 동안 방치하여 청구인의 병세가 악화되었으며, 전역후 치료에 전념하여 왔으나, 현재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가정형편상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관절 결핵은 결핵균이 혈행성으로 폐에서 고관절에 가서 정착하여 발생하며 장기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느리게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서, 입대 후 3개월 만에 “좌측 고관절 결핵”이 발현된 것은 입대 전 이미 당해 질병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 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서, 지휘관확인서, 진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공사상심의의결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5. 28.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기동 ○○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2. 4. 27. 전역하였다. (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2. 4. 27. 청구인의 병명(좌측 고관절 결핵)에 대하여 개인의 장기적인 질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사상”으로 의결하였다가, 2000. 5. 31. 재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위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당해 질병이 훈련등으로 발생할 수는 없으나, 데모진압 훈련과정에서 악화될 수 있으며, 결핵성 관절염의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인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악화될수 있다는 국립○○병원 담당의사의 소견, 신상면담부, 소대장ㆍ중대장 진술서, 지휘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2000. 6. 9.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고관절 결핵”, 현상병명은 “대퇴골두 괴사증, 좌측”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인천지방경찰청 기동 ○○중대에 배치되어 근무중 1990. 8.경 데모진압 훈련중 좌측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부대에서 안정가료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0. 12. 초순경 국립○○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별다른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통증이 악화되어 인천의료원에 입원(1991. 10. 11.~10. 30.)하여 특수촬영을 한 결과 “좌측 고관절 결핵”으로 판정되어 국립○○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본 결과, 고관절 결핵은 결핵균이 혈행성으로 폐에서 고관절로 가서 정착하여 발생하며 장기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증상이 느리게 나타나는 만성질환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3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은 이미 군 입대 전에 당해 질병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0. 4. 24. 국립○○병원에서 발행한 의무사본기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년 7월부터 무릎, 엉덩이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외래조치를 취해왔던 환자로서 치료를 위하여 1991. 10. 30.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0. 23.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좌 고관절 관절염-퇴행성 변화(결핵성 관절염 후)”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방사선 소견상 우측에 비해 골극형성이 있으나 관절간격은 비교적 유지되고 있음...좌 고관절 관절운동 굴곡 90。, 신전 -20。, 내회전 -15。의 제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 11. 8. 경상북도 ○○군 ○○읍 소재 ○○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결핵성 관절염, 좌측 고관절”이고 치료의견란에 심한 운동으로 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고, 현재 고관절의 운동제한이 있으며 향후 관절치환술(인공관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당시에는 위 질병이 없었던 상태이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입대후 3개월 만인 1990. 8. 경 다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해 12월 초순경 국립○○병원에서 진찰하였으나 별다른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14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1991. 10. 11.~10. 30. 20일 동안 인천○○원에 입원하여 특수촬영을 실시한 결과 “좌측 고관절 결핵”으로 판정된 점으로 보아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 중의 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입대후 위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 발병되었으며, 또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군공무수행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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