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2. 12. 3. 결정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3-0006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2002.9.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5,823,820원, 농어촌특별세 5,117,160원, 등록세 37,074,580원, 교육세 6,796,990원, 합계 104,812,550원을 취득세 8,418,930원, 농어촌특별세 771,720원, 등록세 12,628,400원, 교육세 2,315,200원, 합계 24,134,25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