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2. 12. 3. 결정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와 가산세 및 가산금을 가산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3-0031
요지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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