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2. 12. 2. 결정
법인설립이후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2003-0021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므로,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등록세 대상이다.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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