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1. 28. 결정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2-0392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영업을 했더라도 청구인이 별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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