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서울특별시 ○○구 ○○동 55-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매복작전을 수행하던 중 “좌측완관절부 이물질(파편) 및 농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2년 2월경 매복작전을 수행하던 중 “좌측완관절 파편상”을 입었으나 중상이 아니어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소대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 후 위 상이의 파편이 밖으로 나오는 등 고통이 심하여 1996. 2. 7. ○○병원에서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위 상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전우의 성명, 계급 및 주소 등을 기억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위 매복작전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는 사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1. 전역하였으며, 1971. 7. 11.부터 1972. 7. 31.까지 파월되었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완관절부 이물질(파편) 및 농양”으로, 상위경위는 “1970. 4. 16.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파월 중 1972년 2월에 매복작전시 수류탄파편에 의한 부상 진술, 병적기록카드 1973. 3. 1. 만기전역 기록”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1999. 12. 3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완관절부이물질(파편) 및 농양”으로, 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으로 1996. 2. 7. 내원하여 파편제거술 및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현재 심한 일을 할 경우 좌측 완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8.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7. 11.부터 1972. 7. 31.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완관절부에 박힌 이물질(파편)로 인하여 그 제거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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