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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1. 25. 결정

건축물 과표에 대한 용도지수와 사무실 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중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2-0399

요지

재산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사실상 사용현황인 사무실로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건축물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체차세율을 적용하고 공장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체차세율에 100분의 200을 적용하므로 재산세 등의 추징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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