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1. 25. 결정
○○○내 레일과 열수송관 및 송수관이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인 지 여부(취소)
2002-0402
요지
레일의 경우 철도를 구성하는 시설물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없고, 열수송관의 경우 지역난방사업에 필요한 열원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관으로서 중온수를 생산한 후 공동주택 및 인근 공공기관에 공급하며, 송수관은 주택단지의 식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배관으로서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이 되는 "수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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