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2. 11. 23.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취소)
2003-0011
요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대지는 사실상 교환하였거나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003-00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대지는 사실상 교환하였거나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