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1. 22. 결정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2-0400
요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이 일시 휴업 중에 있더라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002-0400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이 일시 휴업 중에 있더라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