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1. 22. 결정
과점주주가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2-0406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의 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또는 출자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을 곱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바,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감가상각을 하였더라도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한 현재의 법인장부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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