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293-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우수 무지ㆍ인지 근위지골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뇌관폭발사고로 “우수 무지ㆍ인지 근위지골 절단”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조사보고서가 청구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에서 작성되어 청구인에게 상당하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던 관계로 청구인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사와 관계요로에 접수시킨 결과 전역심사에서 공상으로 처리되었고, 1982. 5. 31. 의병전역할 당시 보상금 113만원 정도를 수령하였는 바,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에 따르면 뇌관을 하급병의 탄입대에서 발견하였다고 하였으나 뇌관은 내무반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청구인이 뇌관을 행정반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초소근무를 서지 않는 전화교환병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반납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지를 알면서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떨어져 있는 교육용 수류탄 뇌관을 치우는 과정에서 “우수 무지ㆍ인지 근위지골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고 상이원인도 “미상”으로 통보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와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용 M21 수류탄 뇌관를 행정반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무지와 호기심에서 가지고 놀다가 좌수로 안전핀을 뽑는 순간 뇌관이 폭발하여 우수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1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개인과실 및 부주의로 판단되어 군공무와 관련성 입증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82. 1. 21.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생원인 및 사유는 “사고자는 1982. 1. 20. 22:20경 보초근무를 마치고 귀대한 병장 이화두가 일병 문○○의 탄입대에서 발견한 M21 교육용 수류탄 뇌관 1개를 행정반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무지로 인한 호기심에서 우수 인지와 무지로 외관몸통을 잡고 좌수로 안전핀을 뽑는 순간 (수류탄 뇌관이) 폭발하여 무지 1관절ㆍ인지 2관절이 절단된 상해를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82년 3월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내무반에서 훈련탄을 가지고 놀다가 훈련탄이 폭발하여 “우수 무지ㆍ인지 근위지골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 20. 22:30경 내무반에서 훈련탄을 만지다가 훈련탄이 폭발하여 “우수 무지ㆍ인지 근위지골 절단”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군복무에 부적격하여 의무조사 상신을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수 무지ㆍ인지 근위지골 절단”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1999.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공무상병인증서와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용 M21 수류탄 뇌관 1개를 행정반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무지와 호기심에서 가지고 놀다가 좌수로 안전핀을 뽑는 순간 뇌관이 폭발하여 우수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군경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서 중과실이라 함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류탄 뇌관을 행정반에 반납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가지고 놀다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순간 수류탄의 뇌관이 폭발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개인과실 및 부주의로 판단되어 군공무와 관련성 입증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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