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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2. 11. 15. 결정

교육관과 부목사ㆍ전도사의 생활관이 종교용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3-0015

요지

부목사․전도사의 생활관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교육관내 자료실은 예배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보관․사용하고 있는 장소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따라서,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2.4.15.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8,159,480원, 농어촌특별세 747,940원, 등록세 2,719,820원, 지방교육세 543,960원, 합계 12,171,200원을 취득세 7,000,840원, 농어촌특별세 641,740원, 등록세 2,333,610원, 지방교육세 466,720원, 합계 10,442,91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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