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1. 6. 결정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액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이미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기각)
2002-0405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출자한 전환법인의 출자지분은 50%로 그 환산가액이 종전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