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1. 4. 결정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개인기업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신설법인에게 자본금을 납입할 경우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2002-04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요건인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소멸기업의 자산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다시 평가하였으면 변경내용이 수정되야 함에도 변경신고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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