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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1. 1. 결정

이 사건 부동산이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서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2-0391

요지

○○자동차(주)가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대출금을 신규대출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은 대환에 해당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을 이후에 성립된 부채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2002.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0원, 등록세 180,000,000원, 교육세 36,000,000원, 합계 348,000,00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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