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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기도 ○○시 ○○읍 ○○리 539-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폐결핵 및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십이지장궤양”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측활동성 폐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후 약 7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3. 7. 31. 전역한 자로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1972. 2. 16. ○○유격여단에 차출되어 고된 유격훈련을 받았고, 하루에 20㎞를 구보하였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폐결핵, 위궤양 등의 질병으로 ○○공병단에 전속되었다가 1972. 7. 3. 우측활동성 폐결핵이라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13개월 동안 병원생활을 하던 중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훈련소에 입소할 당시 합기도 2단의 유단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갑종등급을 받을 만큼 지극히 건강한 상태였던 점, 입대 당시 폐결핵의 증상이 있었다면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할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결핵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신체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 등으로 인하여 폐결핵 및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십이지장궤양”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측활동성 폐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후 약 7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기도 2단의 유단자로서 1971. 12. 21.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1971. 12. 24. 육군에 입대한 후 1972. 2. 16. ○○유격여단으로 전속되었고, 1972. 3. 25. ○○교육대를 거쳐 1972. 5. 23. ○○유격여단 ○○대대로 전속되었다가, 1972. 5.경 ○○공병단으로 전속되었으며, 1972. 7. 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72. 8. 25.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1973. 2. 5. 퇴원하여 ○○공병단에 전속되었고, 1973. 2. 5. 탈영하여 1973. 2. 8. 복귀하였으며, 1973. 2. 26.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1973. 3. 22. 퇴원한 후 1973. 7. 31. 의병제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폐결핵”으로, 최종진단명은 “결핵폐활동성 경도 우”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상이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병단 ○○중대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 1972. 5. 25. 갑자기 몸에 심한 열이 나고 취침중에 식은 땀이 흐르고 심한 빈혈증을 느껴 ○○병원에 외진결과 결핵폐병으로 판명되어 일차 후송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한 채 퇴원하여 다시 작업병으로 근무하는데 심한 각혈과 빈혈증으로 다시 ○○병원에 외진결과 결핵폐병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로 인한 상이임을 인증하고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2. 14. 청구인이 입대후 ○○공병단에서 복무중 폐결핵으로 병원에 후송된 자로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1999. 11.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객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우레탄 사용 작업장내에서의 장기적인 기관지 노출로 인해 상기증상 및 안후두의 부종증상이 관찰되는 바 계속적인 관찰 및 정밀검사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1999. 11.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궤양”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0. 4. 4. “십이지장궤양”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측활동성 폐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후 약 7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청구인이 군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4.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폐결핵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균이 폐에 침투하여 증식을 하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극도의 과로 등으로 몸안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식이요법과 함께 정신적ㆍ육체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단 결핵균에 감염이 된 뒤에 과로하는 경우에는 그 증세가 악화된다는 것이 보편화된 의학적 견해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당시에는 위 질병이 없었던 상태이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71. 12. 24. 입대한 후 1972. 7. 3. 폐결핵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73. 7. 31. 의병제대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병훈련과 유격훈련 및 특전교육은 단기간에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엄격한 생활을 실시하는 관계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대한 후 7개월만에 폐결핵이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십이지장궤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십이지장궤양)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십이지장궤양)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십이지장궤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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