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2. 11. 1. 결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자산을 포괄양수도방법 등에 의하여 취득ㆍ등기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2002-0410
요지
유황오리육가공업등을 영위하던 사업 일체를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후 동일한 설비내에서 동종의 업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