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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0. 30. 결정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2002-0389

요지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신규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므로, 자동차를 매각하기 이전 청구인 명의로 승용차를 취득․등록한 사실 등을 보면 자동차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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