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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0. 23. 결정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2-0377

요지

자동차의 잔금인 인도금을 지급한 날에 “입금표” 등을 제출하거나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을 입증해 신고납부기한을 수정한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납부서를 보관하다가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신고납부해태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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