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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광주광역시 ○○구 ○○동 450-2 ○○아파트 70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4. 10.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입대전 이미 간헐적인 하부요통이 있어 왔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질병은 퇴행성질병으로 6월의 군복무기간 동안 수술을 요할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 질병의 발병 및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8. 4. 10. 장갑차를 정비하다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군입대전 자동차 부품생산회사인 (주)○○의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근무하면서 1회의 결근도 하지 않았고, 1996. 5. 27. 징병검사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논산훈련소 입소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도 적격판정을 받았고, 6주간의 신병훈련을 수료하였으며, 4박 5일간의 전입병 교육까지 무사히 마칠 정도로 건강하였다. 다.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면서 1998. 4. 10. 오전 장갑차를 정비하기 위해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뒤로 넘어져 교장 가장자리 약 3m높이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저녁부터 오한이 나고 다리가 땡겨 군의관이 출근한 다음날 아침 진찰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고 보행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라. 청구인은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내무반에 방치되어 있다가 1998. 4. 14. 사단의무대에 입원하였고, 동년 4. 24. 국군○○병원에서 CT촬영과 MRI촬영을 한 결과 급성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판정되어 동년 5. 1.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마. 의무대에서 비뇨기과 출신 군의관이 청구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사회에서 아픈 적이 없었는냐는 윽박에 무심코 허리부위가 뻐근할 때가 있었다고 한 청구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성실의무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바. 모든 질병의 발병과 진행 사항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청구인은 분명 사고로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6개월 내에는 발병할 수 없다고 극히 안이하게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5년부터 간헐적으로 하부요통(요추부염좌로 추정)이 있어 왔고, 이러한 상태가 진행되어 군입대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제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전되어 수술을 받고,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지 못할 정도였다면, 1996. 5. 27. 실시된 징병검사시, 또는 입소직전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위 증상이 발견되어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입대 4개월만에 부대내에서 당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평생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여 치료한 사실을 외면한 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더구나 사고 직후 청구인이 소속하던 부대장도 청구인이 부대 내에서 공무수행중 부상당한 것을 인정하여 공무상병 인증서를 발부한 바 있는데, 1999. 1. 뒤늦게 헌병대가 현장조사를 한다면서 청구인의 진술을 외면하고 고참병들의 신빙성없는 의견만 듣고 이를 인용하여 목격자가 없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치료기록, 현장상황, 관계자 및 본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장갑차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3m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군입대전 사회에서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 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질환인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군복무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바, 이 기간 동안 위 질병이 새롭게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을 요할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청구인 스스로 군입대전부터 이미 간헐적인 하부요통이 있어 왔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상재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입원환자정보조사서, 간호기록,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발급요청서, 등록신청서, 부상경위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전ㆍ공상 재심의 의뢰, 사실확인 조사결과보고서, 진술서(청구인, 참고인, 강○○, 김○○, 이○○, 설○○, 이△△), 지휘관관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병적조회원서, 징병검사결과통보서, 학생기록부휴학증명서, 경력증명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확인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5. 27.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현역병대상의 판정을 받았다. (나) 1998. 4. 14.자의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이 1998. 4. 7. 장갑차를 정비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통증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4. 24.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수핵탈출증(제5 - 1천추간)으로, 요통과 하지통이 심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4. 26. 제○○사단 ○○여단 ○○기보대대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의 병명은 요추부수핵탈출증으로 1998. 4. 10. 제2중대 장갑차 교장에서 발병하였으며,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상기 사병은 1998. 3. 28. 자대 전입이후 조종수로 성실히 생활해 오던 자로 1998. 4. 10. 2중대 교장에서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진료없이 참아오다 통증이 심해져 1998. 4. 14. 수도병원 외진 후 동년 4. 18.까지 사단입실을 하고 대대복귀 후 4. 24. 수도병원재진에서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CT촬영결과 상기병명으로 입원을 요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임상기록에는 청구인의 심장문제로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광주○○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다. (바) 1998. 6. 25. 국군○○병원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의 병명은 요추부수핵탈출증(제5 - 1천추간)으로 1998. 4. 10. 발병하였고, 발병장소는 미정이며,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상기 사병은 1998. 3. 28. 자대 전입이후 조종수로 성실히 생활해 오던 자로 1998. 4. 10. 2중대 교장에서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진료없이 참아오다 통증이 심해져 1998. 4. 14. 수도병원 외진 후 동년 4. 18.까지 사단입실을 하고 대대복귀 후 4. 24. 수도병원재진에서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CT촬영결과 상기병명으로 입원을 요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99. 9. 9.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의 원상병명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 - 1천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1998. 4. 10. 발병하였고, 발병장소는 2중대 장갑차 교장이며,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은 “1998. 3. 28. 자대 전입이후 조종수로 성실히 생활해 오던 자로 1998. 4. 10. 2중대 교장에서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진료없이 참아오다 통증이 심해져 1998. 4. 14. ○○병원 외진 후 동년 4. 18.까지 사단입실을 하고 대대복귀 후 4. 24. ○○병원재진에서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CT촬영결과 상기병명으로 입원 1998. 6.. 2. 본원으로 후송온 자로, 정확한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증상이 심해진 것은 1998. 4. 8. 요추부 염좌증이며, 환자 과거력상 1995년부터 하부요통이 있어 왔으며, 추간판탈출증의 진행상 군복무기간이 입원일까지 6개월 이하로 이 기간 내에 새로운 퇴행성 병명이 발생되어 수술을 요할 정도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그에 따라 본 환자의 경우 군 입대전 발병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1998. 7. 21.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 질병의 병명은 요추부수핵탈출증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상기 사병은 1998. 3. 28. 자대 전입이후 조종수로 성실히 생활해 오던 자로 1998. 4. 10. 2중대 교장에서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진료없이 참아오다 통증이 심해져 1998. 4. 14. ○○병원 외진 후 동년 4. 18.까지 사단입실을 하고 대대복귀 후 4. 24. ○○병원재진에서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CT촬영결과 상기병명으로 입원을 요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였고, 소속중대에 배치된 후 성실히 근무하다가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으며,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진단결과 위 상이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 - 1천추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등뼈의 추체와 추체 사이에서 방석의 구실을 하고 있는 추간판이 사소한 외상으로 인하여 뒤로 튀어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은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은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제○○사단 ○○여단 118기보대대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 국군○○병원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 질병의 발병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8. 4. 10. 2중대 교장에서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진료없이 참아오다 통증이 심해져 1998. 4. 14. ○○병원 외진 후 동년 4. 18.까지 사단입실을 하고 대대복귀 후 4. 24. ○○병원재진에서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CT촬영결과 상기병명으로 입원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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