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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0. 17. 결정

고급오락장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취득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동 위헌결정에 따른 지방세법개정 이후에 고급오락장 영업을 폐업하고, 같은 날 새로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2-0376

요지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폐업한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이내 임차인이 새로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한 이상,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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