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0. 16. 결정
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2002-0384
요지
과점주주는 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감면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점주주가 된 데 대하여 비과세․감면하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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