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복지과-3619
요지
관행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매년 1~3월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ʼ04년~ʼ06년까지) 4인 이하로(ʼ07년~)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질의 1> 사용자가 기존에 5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맞추어 하향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 <질의 2>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 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 <질의 3> 체불금품확인원을 사용자가 최초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산정내역서의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은 ʼ10.12.1.부터 ʼ12.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법정퇴직금의 50%, ʼ13.1.1.부터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4인 이하로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었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기간과 ʼ10. 12. 1.이후4인 이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그런데, 노사가 최소기준인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한 별도의 퇴직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노사가 합의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퇴직금액은 체불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 기간으로서 ʼ10.12.1.이전 기간에 대해 노사가 퇴직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은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런데,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이견이 있어 금원의 성격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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