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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220의1 ○v아파트 202동 304호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에서 복무중 ○○ 주 소재 ○○ 영어학교에 파견된 자로 1995. 1. 14. 상급자 청구외 최○○등과 최근 위 영어학교에 입교한 2명에 대한 환영식을 한국식당 및 클럽에서 2차에 걸쳐 회식을 한 후에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텍사스주 산안토니오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 및 왼쪽쇄골부분파열등의 부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6. 3. 31. 퇴역하였으며, 1996. 4. 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6. 5. 7.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 14. 01:10경의 교통사고는 상급자 청구외 최○○의 지휘하에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최○○등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당한 상해로서 이는 출장등의 공무수행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 또는 소속상관 통제하에 사기진작등의 단체행동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로 청구인은 마땅히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고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한국식당 및 클럽에서 2차에 걸친 회식을 하고 또다시 댄싱클럽에서 3차 회식을 하고자 숙소에 가서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던 도중에 동료 차량을 앞지르기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교육훈련과 결부되지 아니한 순수한 사적행위로서 공무와 관련없는 행위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전공상확인심사위원회의결보고서, 군기록보고서, 해상초계기교육자교통사고발생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1. 13. 18:20부터 20:30까지 ○○ 소재 ○○영어학교에 입교한 2명의 환영차 한국식당 및 클럽에서 2차례의 회식을 하고 1995. 1. 14. 01:50경 숙소에서 3차 회식장소인 댄싱클럽으로 가던 도중에 동료차량을 앞서는 순간 좌측 잔디방향으로 차량이 이탈하여 5-6회 회전된 후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직무수행중 상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로서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청구인의 부상은 자정이 넘은 오전 1시 50분이라는 늦은 시간에 3차 회식장소인 댄싱클럽으로 가던 도중에 동료차량을 앞서는 순간 청구인의 운전미숙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부상으로서 교육훈련과정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행동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수행과 청구인의 부상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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