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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면 ○○동 627-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991. 12. 9. 22:20경 순찰근무중 ○○동 76-3번지 차도의 중앙선 녹지대와 녹지대 사이의 황색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1차선상에 이르렀을 때 운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우측경골 및 비골개방성골절 등 상이를 입고 1995. 12. 7.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1996. 9.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10.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당일 ○○동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으로부터 평소 우범지역인 ○○고등학교 정문사이에 수상한 남ㆍ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의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고자 왕복 10차선의 중앙분리 화단사이로 건너던 중 운행하던 버스와 충돌한 사고로서 이는 청구인이 순찰근무를 수행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순찰근무를 수행하면서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정되나,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차량등의 좌회전이 금지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것(교통법규위반)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제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2. 9. 22:20경 ○○동 76-3번지 소재 차도상에서 중앙선 녹지대 사이의 황색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1차선상에 이르렀을 때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던 서울 ○○사 ○○호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우측경골 및 비골개방성골절 등 부상을 입은 사실, 청구인이 1996. 9.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1996. 10. 1.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고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순찰도중 부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중 상이는 분명하나,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고, 중앙선 침범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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