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5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북도 ○○시 ○○동 771번지 ○○아파트 102-90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이 ○○시 ◎◎면사무소에서 시간외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박○○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도중에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6. 9. 25.(도달일 : 1996. 9. 30.) 청구인을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박○○이 사고당일 그 다음날에 있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을 하는등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졸음, 마주오던 군용트럭의 불빛에 의한 순각적인 착시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다고 하겠으며, 그외에 군용트럭을 운전하였던 상대방이 시속 100킬로미터로 과속 운전한 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위 박○○의 중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위 박○○이 단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경위를 보면 위 박○○이 공무수행후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자는 운전시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박○○은 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할 것인 바, 위 사고는 위 박○○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망경위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은 1991. 7. 5.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8급 지방공무원이었던 사실, 위 박○○이 ○○시 ◎◎면 ◎◎면사무소에서 재무계 재무보조로 근무하던중 1996. 6. 19. 20:10경에 1996. 6. 3.~ 7. 2.까지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에 따른 대비와 관련서류를 정리하고 자신의 승용차인 전북 ○○마 ○○호로 퇴근하던 도중에 금마에서 연무방향으로 주행하던 육○○-○○호 육군○○야공단 소속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 교통사고보고서에 위 박○○의 중앙선 침범과 위 화물트럭 운전자 청구외 김○○의 과속(제한속도 60킬로미터의 도로에서 96킬로미터로 운전)이 사고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996.8.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감액지급(중과실적용)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10. 3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군용트럭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망인은 감사준비차 시간외근무까지 하는 등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식별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대차량 역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위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생 략)---중과실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과중한 처분이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유족보상금감액지급처분취소청구를 인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2의 단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본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사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박○○이 시간외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던 도중에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나, 운전시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될 수 있고,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위 박○○이 사망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직무수행도중에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위 박○○ 자신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예로 들면서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에 그칠 뿐이고, 그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위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과 상반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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