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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9-10 ○○식품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당직하사관의 구타가 원인이 되어 좌견갑쇄골절의 상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 9.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구타로 일어났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2.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 10. 10. 육군 제○○사단 ○○포병부대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72. 4. 28. 불침번사건으로 청구외 당직하사 최○○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왼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수차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하였는바, 최근 위 부상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무대의 병상일지가 없다고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병상기록을 송부의뢰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병상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구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병상기록유무 통보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10. 10. 육군 제○○사단 ○○포병부대에 입대한 사실, 청구인이 1972. 9. 28.만기제대한 사실, 청구인이 1996. 9. 4.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한 사실,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병상기록를 조회한 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상기록이 없다고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구타를 당하여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한 동료들의 인우보증서, 진술서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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