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714-34 ○○아파트 201-8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복무중이던 1952.12. 14. ○○v고지 전투에서 두부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당시 ○○강변에 위치한 육군야전병원에서 치료후 1956. 1. 22.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 7.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14. 노리고지 전투에서 두부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당시 ○○강변에 위치한 육군야전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자로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다같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한 자로서 육군병원에 입원한 자는 국가유공자가 되고 야전병원에 입원한 자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서 시혜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을 시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는 1991. 11. 19. 청구인의 전공상 심의결과 부상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전공상 확인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청구인도 1997. 1. 7.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된 것이므로 이건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적용 비대상자 결정 통지(관리 35109-25)공문,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6.1. 22. 상사로 만기 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52. 12. 14. 노리고지전투에서 두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2. 27 청구인이 ○○고지전투에서 두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님을 의결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1. 7.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6.1. 22. 상사로 만기 제대 하였으나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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