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군 ○○면 ○○리 454-6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8. 3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심한훈련 및 상급자의 구타 등으로 양쪽눈을 다치는 부상을 입고 당시 대전에 있던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은후 1955. 2.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 29.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1954. 8. 3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눈을 다쳐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후 1955. 2. 11. 의병전역한 기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당시 ○○병원에서 인사기록장교로 복무하던 청구외 심○○의 진술이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민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군복무중 실명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4. 8. 3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눈을 다쳐 1955. 2. 11.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는 1996. 11. 18.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이에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29.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육군본부의 추가기록송부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1. 의병전역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청구인의 공상기록을 송부의뢰하였으나 공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1. 21.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보훈지청에서 1997. 1. 29.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1. 의병전역 하였으나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없고 또한 청구외 심○○의 진술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민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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