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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13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2. 22.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 9. 청구인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시 1952년 2월경 당시 ○○강 ○○ 전투중 적의 포탄조각을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에 맞아 오른발이 신경마비로 걷기 어려운데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병원에서 1994. 4. 28. 신규신체검사를, 1994. 7. 29. 재심신체검사를,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 동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2년 2월의 ○○강 ○○ 전투중 포탄조각에 맞아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에 부상당한 사실, 청구인이 1951. 11. 25. 명예제대한 사실, 위 상이에 대한 1996. 12. 20.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위 등외판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1997. 1. 7.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인으로서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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