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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0. 14. 결정

창고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2002-0385

요지

토지와 연접해 국유지가 있다는 것과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임은 취득 당시의 객관적 사실로서 건축이 늦어진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또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착공신고는 했으나 나대지로 방치한 이상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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