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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0. 9. 결정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종전토지 가액의 합계액을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2002-0393

요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므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종전토지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수납 징수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2.6.15.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1,840,600원, 농어촌특별세 184,060원, 합계 2,024,660원을 취득세 344,800원, 농어촌특별세 34,480원, 합계 379,2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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