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10. 9. 결정
제1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2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경정)
2002-0401
요지
제1처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음에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청구기간이 지나 심사청구를 제출했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고, 제2처분에 대한 재산세를 심사청구세액에 포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불복사유를 제기하지 않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2.5.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3,160,590원, 교육세 632,110원, 농어촌특별세 31,560원, 합계 3,824,260원을 각하하고, 2002.7.10. 부과 고지한 1998년도부터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10,425,360원, 교육세 2,085,070원, 합계 12,510,430원을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