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72-17 대리인 방○○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3.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 3포대에 근무중 1981. 10. 31. 전역한 자로서 전역할 무렵부터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1996. 3.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6. 10. 1.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는 의결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1996. 10.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기각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군입대하여 장기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자대내 사고에 의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강제 전역되어 현재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996. 10.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의 통지와 함께 동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사실 및 청구기간 등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훨씬 지난 1997. 3. 21.에서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1) 청구인의 모 방○○는 제○○포병대대장에게도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여 이를 이첩받은 육군 제○○부대에서 청구인과 그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원사 장○○등 4명의 하사관을 대상으로 사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 어떠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여 전역하였고, 전역전 1개월 휴가를 다녀온 후 전역신고를 할 당시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전역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대에서 자체적으로 귀향조치 시킨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 등이 진술되어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2) 청구인의 하사관 자력표등 관련 군기록에서도 정신질환의 발병이나 그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3) 전역후 15년이 지나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 (4)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공상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 처분 기안문 사본,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 처분 통보서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1996.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이 건 통지서에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것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은 1997. 3. 21.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반증이 없어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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