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9. 24. 결정
계약업체에 파견된 경비원 등이 본사 종업원인지 여부와 경비원 등의 파견 근무지가 사업소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2002-0364
요지
계약업체에 파견된 경비원 등이 생산현장 및 초소에서 각각 근무하므로 용역, 경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각 계약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등을 모두 본사 종업원으로 보기보다는 계약업체별 사업장에 각각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보아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