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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2. 9. 23. 결정

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ㆍ위생ㆍ가스설비, 배관설치공사(순환수 펌프), 취수ㆍ보조냉각수설치공사(취수구ㆍ순환수 펌프ㆍ기타 펌프), 겐츄리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2-0396

요지

건축물의 급배수․위생․가스설비는 폐수를 오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배관으로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는 발전설비이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관설치공사(순환수 펌프)와 취수․보조냉각수설치공사(취수구․순환수 펌프․기타 펌프)는 발전소 터빈에 부착된 전력생산설비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송수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또한, 겐츄리 크레인은 전력생산에 필요한 기기 등을 인양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발전설비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장치이므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2.2.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59,456,200원, 농어촌특별세 32,950,140원, 합계 392,406,340원을 취득세 1,479,730원, 농어촌특별세 135,640원, 합계 1,615,37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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