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2. 9. 19. 결정

구조적 결함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2-0361

요지

자동차의 결함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공익 차원에서 조사,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하기 위해 말소등록을 하고 있지 않는 바, 공익을 이유로 계속하여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9.21. 수납 결정한 취득세 232,980원, 등록세 582,450원, 합계 815,430원과 2000년도 및 2001년도분 자동차세 709,420원, 지방교육세 212,820원, 합계 922,240원은 각하하고, 2002.6.10.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170,620원, 지방교육세 51,180원, 합계 221,800원은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